법원 "고문 약정, 돈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으로 보여""공적 업무 수행 행세…민원·인허가 공무원 수용하게 알선"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백현동전준경민주연구원뇌물알선윤다정 기자 '남민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45년 만에 재심 '무죄'"비상계엄 선포 사과" 물었지만…윤석열, 침묵 속 귀가(종합2보)관련 기사'백현동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실형에 항소'8억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형·법정구속(종합)'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뇌물 아닌 고문료…끼워 맞추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