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인용]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비상계엄 후 122일 만헌재 "尹 주장 모두 고려해도 계엄 정당화할만한 상황 없어"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앞서 방청객과 취재진이 재판정을 촬영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이세현 기자 '양평 특혜 의혹' 김선교 "청탁 없어"…김건희 母·오빠도 혐의 부인'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김기성 기자 '이란 공습'에 중동 하늘길 마비…혼란 속 인접국 자력 피난 나선 관광객들첫 '非 군인'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여당서 '부적절' 주장관련 기사서울고법,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중계 허가…4일 첫 공판한동훈 "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난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尹, '당·보수 위해 결자해지' 요청한 윤상현 편지에 "깊이 고민하겠다"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뒤 '체포 방해' 2심…법리적 의미 주목김재원 "대구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장동혁, '절윤 필요' 이해 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