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91분 내내 눈감거나 무표정…선고 후 재판부에 깍듯이 인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서울고법무죄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관련 기사판 커지는 6·3 국회의원 재보궐…10석 안팎 '미니 총선' 가능성'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2심 징역형 집유…벌금형서 가중대장동 찾아 李 때린 국힘 "이재명 게이트…이제 책임질 때 됐어"(종합)국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李 대통령이 책임져야"[인터뷰 전문] 김상욱 "내란TF, 수사 권한 없어…감찰 범위 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