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두 쟁점 모두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선거법무죄항소심대선서한샘 기자 19년 만의 '전원 구조'도 잠시…대우건설 '원전의 꿈' 흔들[종목현미경]'역대 최대 매출'에도 주가 '뚝'…에이피알 7.6% 급락[핫종목]홍유진 기자 오세훈·한동훈·장동혁, 주도권 경쟁 치열…보수 재편 놓고 복잡한 셈법운영위 국감, 5·18토론회 허가 두고 격돌…김태규 출석에 또 소란(종합)관련 기사서정욱 "尹 선거법 위반 2심 생중계? 1심 바꾸려는 것…무죄 신호"'조희대 국조' 두고 與 내부 갈등 여전…역풍 우려 속 여야 대치 격화'이재명 부친 횡령 인정' 글 올린 전직 기자 벌금 500만원[인터뷰] 박충권 "특검, 투표함 처리에 불신 남겨…국민 불만에 공감 부족""국민 배신 반역"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尹측 "앵무새 구형"(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