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출신, 사법연수원 30기…서울고법 형사6부 부패·선거 전담 '고발사주' 손준성은 무죄,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은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