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본격 돌입…韓 디지털 정책 '통상압박' 도마 위로

韓 포함 16개 경제주체 조사 착수…온플법·망사용료 등 압박 커져
구글 지도 반출로 급한불 껐지만…쿠팡 조사는 오히려 부담 키워

본문 이미지 - 11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헤브런에 있는 버스트 로지스틱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6.03.11 ⓒ 로이터=뉴스1
11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헤브런에 있는 버스트 로지스틱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6.03.1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위기다.

미 정부가 그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화 논의 등을 미국 기업 차별로 꼽으며 꾸준히 제동을 걸어온 만큼, 보복관세를 예고한 301조 조사는 국내 디지털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 등 총 1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정책이 미국 상업에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정책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USTR은 새 글로벌 관세 10% 적용과 함께 301조 조사를 예고할 당시 미국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차별과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조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11일(현지시간) 사전 브리핑에서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디지털서비스세 문제는 법률에 따라 교역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현지시간 기준 3월 17일부터 의견 제출을 받기 시작해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공개 청문회는 5월 5일부터 개최할 계획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협상 요구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

본문 이미지 - (USTR 홈페이지 갈무리)
(USTR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조건부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점화한 망 사용료 제도화 논의, 국가주요기반시설 기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은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 망 사용료 부과 △공공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 장벽 △외국인 통신·방송 투자 지분 제한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일명 온플법으로 통칭되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현재 총 19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미국은 그중 시장 지배적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빅테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온플법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점화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추진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가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트래픽 사업자에 요구하는 망 사용료 분담 문제의 제도화 논의도 미국의 우려사항 중 하나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으로,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외에도 공공시장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와 국내 방송·통신정책의 외국인 지분 제한 정책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유튜브 등 플랫폼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다.

한편 국내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의 발단이었던 우리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역시 부담이 커졌다. 쿠팡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낸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다만 이는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와 맞물리면서 개별 기업이 아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쿠팡 사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압박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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