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천식 등으로 고통 호소…이번 주 보석 신청 예정사업 운영·가족 부양 등 사유…이미 접수된 보석 11건'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ADHD보석구속김종훈 기자 서울 청약, 4인 가구 만점 돼야 당첨…11년 부은 통장도 깼다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교육 15일 시작…정비사업 절차 안내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