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첩 보류 명령 명확했다 보기 어려워…정당치 않은 명령"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박정훈대령해병대원사망항명상관명예훼손무죄항소심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부당한 명령 이행 차단'…군 명령거부권, 기준과 방식은 두고 이견 여전해병특검"'임성근 구명' 개신교 관여·김건희 부탁 가능성 커"(종합)해병특검 150일 대장정 마무리…임성근 기소했지만 연이은 영장기각 쓴잔[일지] 2023년 해병대원 순직사건부터 '수사외압 의혹' 尹 기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