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접수 98일만…대통령실 부실감사·권익위 표적감사 의혹국회측 독립성·중립성 위반 주장 모두 기각…재판관 3인 별개의견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최재해탄핵심판별개의견전원일치대통령실부실감사권익위황두현 기자 정부 '물가 안정' 주문 열흘 만에…해태제과, 오예스·홈런볼 줄줄이 인상CJ프레시웨이, 수방사에 단체급식 노하우 전수…"군 급식 향상 기여"김민재 기자 이주노동자 권익 신장 헌신 방글라 출신 감독, 서울변회 '시민인권상''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무기한 연기(종합)관련 기사공수처 기소 요청에 유병호 측 "사실관계 달라…헌재결정도 배치"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공소제기 요구…'표적감사'는 무혐의 처분(종합)감사원TF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에…유병호 "일방적 판단"尹 파면 후 첫 포토라인 서나…3차 내란재판 지상 출석[주목, 이주의재판]文·尹 운명 쥔 법원…'실형 받은 전직 대통령' 불명예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