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황의조 쌍방 항소장 제출검찰, 결심서 4년 구형…"반성 의문, 공탁 참작 말아달라"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징역집행유예항소중앙지법중앙지검홍유진 기자 '형소법 개정안' 국회 필버 15시간째…野 "공소기각 사유 모호해져"(종합)장동혁 "선관위 특검, 선거 종류·시기 불문 모든 의혹 수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