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황의조 쌍방 항소장 제출검찰, 결심서 4년 구형…"반성 의문, 공탁 참작 말아달라"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징역집행유예항소중앙지법중앙지검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KFA, '불법 촬영'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물의 죄송, 축구 전념"(종합)[뉴스1 PICK]'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