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황의조 쌍방 항소장 제출검찰, 결심서 4년 구형…"반성 의문, 공탁 참작 말아달라"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징역집행유예항소중앙지법중앙지검홍유진 기자 개혁신당,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 제출…"국힘도 말만 말고 동참해야"국힘 지도부, 또 공개 충돌…"총사퇴하자" "본인만 하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