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변동 사유 허위 제출…법원서 유죄 인정한 기준" 법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 없어"…金 "검찰권 남용 심각"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이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