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집방 혐의 1심 무죄…"범죄 증명 없는 경우""코인, 재산 등록 대상 아냐…위계 행사 보기 어려워"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김남국무죄코인은닉의혹정윤미 기자 윤석열, 구속 319일 중 538번 접견…尹측 "8개 재판, 준비도 벅차"(종합)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검사·공무원 모집관련 기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대통령실 비서관' 김남국, '코인 은닉' 항소심서 혐의 재차 부인'소통비서관 내정' 김남국, 내달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