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法 "현금, 발부 영장서 제외"의원 사무실 압색·기타 압수자료 '적법' 판단…현재 1심 진행 중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압수수색준항고일부인용서울중앙지법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관련 기사대법, '노웅래 자택 현금 압수수색 위법' 확정…檢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