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法 "현금, 발부 영장서 제외"의원 사무실 압색·기타 압수자료 '적법' 판단…현재 1심 진행 중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압수수색준항고일부인용서울중앙지법서한샘 기자 김건희 이어 명태균까지 무죄…尹·吳재판 입증 부담 커진 특검팀'집사게이트·매관매직·변호사법 위반'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정윤미 기자 합수본, '신천지 2인자' 전 총무 7시간 만에 조사 종료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직 보좌관 2심 판결 불복 상고관련 기사대법, '노웅래 자택 현금 압수수색 위법' 확정…檢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