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法 "현금, 발부 영장서 제외"의원 사무실 압색·기타 압수자료 '적법' 판단…현재 1심 진행 중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압수수색준항고일부인용서울중앙지법서한샘 기자 지금은 던질 때 아냐…공포에 무너진 코스피에 "매도 대신 버텨라""코스피 급락, 경기침체 시작 아냐…첫 반등 뒤 저점 확인해야"정윤미 기자 이노션, 시네마바이브랜드 출범…글로벌 콘텐츠 사업 속도국제 유가 하락에 한숨 돌렸지만…네타냐후 방미 결과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