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法 "현금, 발부 영장서 제외"의원 사무실 압색·기타 압수자료 '적법' 판단…현재 1심 진행 중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압수수색준항고일부인용서울중앙지법서한샘 기자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더민주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구제역 변호사 '옥중 손편지'도 공개정윤미 기자 병든 아내 살해한 남편…살인 아닌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행 왜?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장 참고인 조사관련 기사대법, '노웅래 자택 현금 압수수색 위법' 확정…檢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