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法 "현금, 발부 영장서 제외"의원 사무실 압색·기타 압수자료 '적법' 판단…현재 1심 진행 중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압수수색준항고일부인용서울중앙지법서한샘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달 2심 결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특검 준비 부족에 '삼부토건 도피 조력' 결심 연기…法 "뭡니까" 질타정윤미 기자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관봉권 '증거없음'·쿠팡 '일부 기소'(종합)관봉권 띠지 기소 못하고 쿠팡 유착 의혹 못밝혀…상설특검 성과 미미관련 기사대법, '노웅래 자택 현금 압수수색 위법' 확정…檢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