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일부터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신탁등기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의사항 기록주의사항 등기제도 예시관련 키워드전세사기부동산등기신탁신탁원부부동산 등기임대차 계약대법관련 기사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상징후 조기 포착해 피해 막겠다"AI로 전세사기 위험 진단…'경기 안심 부동산' 10월 출시법원, 전세사기 중개사 책임 최대 70% 인정…"설명의무 엄격히"'법정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카르텔 감시센터 운영…임장비도 추진"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7곳 합동점검…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