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수사시 군사법원 영장 있어야…군 소속이 사법 절차 진행"경찰 "현역 군인 수사권, 내란죄 명시적 수사 주체는 경찰이" 반박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문상호긴급체포불승인尹비상계엄선포이기범 기자 네이버, AI로 중고 시세 추천해준다'흰둥이' 인형탈 뒤집어 쓴 '춘식이'…카카오, '짱구'와 콜라보김기성 기자 해병대, 서울수복 76주년 기념행사…"자유 위한 숭고한 의지 계승"軍-강원 접경5개군, 상생발전 모색…군 유휴부지 지역개발 활용 논의관련 기사[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수사 종료까지[일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구속 기소까지[일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두 번째 구속까지[일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특검 구속영장 청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