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벌금 80만…대법 상고기각2심 "공소권 남용"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최강욱조국윤다정 기자 '임대료 급등' 평생 산 집서 쫓겨난 87세 노인 사망…스페인 '분노의 총파업'트럼프 "러 페스트연구소 사망, 생물 무기는 아닐 것"(종합)관련 기사신장식 "대법관 후보 재제청, 손봉기 빼고 기존 후보 3명 중 하라는 뜻"민주 윤심원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품위 손상"최강욱 '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정청래 “윤리감찰단 긴급 조사”송언석 "자기 편은 사면 야당은 특검칼로 탄압…李정권 강력 규탄""좌우 다 풀어주면 대통합이냐"…조국 포함 특사에 엇갈린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