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벌금 80만…대법 상고기각2심 "공소권 남용"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최강욱조국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민주 윤심원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품위 손상"최강욱 '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정청래 “윤리감찰단 긴급 조사”송언석 "자기 편은 사면 야당은 특검칼로 탄압…李정권 강력 규탄""좌우 다 풀어주면 대통합이냐"…조국 포함 특사에 엇갈린 시민들與 "李대통령 특사 고뇌 이해…지지·비판 목소리 다 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