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조3808억 판결문 수치 경정…최 "판결 영향 왜 없나" 불복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뉴스1관련 키워드최태원노소영이혼판결판결문 경정서울고법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판부, 신속재판 의지…"1월말까지 주장 다해라"'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시작한중 정상회담·CES 2026 개막…이번주(5~9일) 주요일정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달 시작…재산 분할 다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