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방자명 씨 재심…법원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박정희와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었던 고(故) 방자명 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06/뉴스1(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갈무리)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방미통위원장 "코바코 경영 악화…구체적인 돌파 전략 필요"방미통위원장 "총성 없는 글로벌 경쟁…韓 미디어 생태계 위기"관련 기사'서부지법 난동' 바리게이트남, 집유 뒤집고 항소심 실형 법정 구속구속 심사 앞둔 전광훈 목사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구속심사 앞둔 전광훈 "말도 안 되는 영장…불구속 가능성 100%"'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3일 영장실질심사檢,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