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방자명 씨 재심…법원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박정희와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었던 고(故) 방자명 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06/뉴스1(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갈무리)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과기정통부,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추진…AI로 R&D 전면 개편'2주간 31만 이탈' 번호이동 대전…SKT '잭팟'·LGU+ '내실'관련 기사'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문 예정'서부지법 사태' 1년 만에 구속된 전광훈…처벌 수위는[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일지] 서부지법 난동부터 전광훈 구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