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두고 1, 2심 엇갈린 판단 원인은…대법원 전합의 판단 영향피해자 측 "강제동원 청구서 쌓여…日 정부·기업 신속 이행해야"'일제 강제 징용' 관련 유가족 측 대리인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제철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동원피해자법원일본일본제철관련 기사경찰, '정부 수급비 횡령 의혹' 인천 색동원 강제수사 착수"日 무상원조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안줘도 돼"…유족 2심도 패소대법 "日 전범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총 7200만 원 배상하라"[뉴스1 PICK]'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유죄日 건설사 쿠마가이구미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