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두고 1, 2심 엇갈린 판단 원인은…대법원 전합의 판단 영향피해자 측 "강제동원 청구서 쌓여…日 정부·기업 신속 이행해야"'일제 강제 징용' 관련 유가족 측 대리인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제철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동원피해자법원일본일본제철관련 기사형제복지원서 강제 전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아버지 영혼 해방시키고 싶어요"…야스쿠니에 맞선 여든셋 딸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유족에 8000만원 지급(종합)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대법, 오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