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두고 1, 2심 엇갈린 판단 원인은…대법원 전합의 판단 영향피해자 측 "강제동원 청구서 쌓여…日 정부·기업 신속 이행해야"'일제 강제 징용' 관련 유가족 측 대리인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제철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동원피해자법원일본일본제철관련 기사강제동원 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손배소송 2심도 승소[기자의 눈] 7개월 만에 또 전수점검…'그다음'이 있어야 한다[오늘의 국감] (6일, 화)"교회 밖은 지옥"…6세 아이까지 가두고 하루 12시간 일 시킨 종교형제복지원서 강제 전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