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청구권협정 근거로 본안 판단 안해…2018년 대법 전합 판례 반해대법 "개인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아냐"…日 기업 면책 주장도 배척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알본강제동원손해배상각하청구권협정환송서한샘 기자 한국거래소, 내달 6~7일 '코스닥 데이'…정책·산업 전망·기업 IR美 훈풍에도 엇갈린 반도체 톱2…삼전 1%↑·SK하닉 1.5%↓[핫종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