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귀환한 어부, 반공법 위반죄 유죄·기소유예 처분 받아대검,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변경 지시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대검납북어부형사처벌기소유예불기소직권재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검찰, 귀환 납북어부 재심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