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 무기징역 선고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서울고법법원조선신림흉기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관련 기사인사청문 '슈퍼위크', 美 연준 금리 올리나…이번 주(14~18일) 주요 일정北, 당 규약서 선대 지우고 대남·통일노선 삭제…'김정은 당' 완성(종합)[단독]손경식 회장 "'N% 성과급, 교섭 대상 아니다' 법률로 명확히"돈 잘 버는 기업에서, 큰 꿈과 큰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이근면의 품격 몽상]당정청, 용산공원 일부 청년주택 추진…靑 "훼손·오염 부지 활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