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심문기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인 오세옥 부산대병원 교수회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수술·입원 진료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2024.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의대증원의대증원이세현 기자 '양승태 유죄' 2심 판결문 보니…"원세훈 사건, 사법농단 구조 유사"'집사게이트' 김예성 선고기일 연기…오는 9일 1심 선고관련 기사'尹의 남자'로 등장한 한동훈, 당게 논란에 제명…신당 창당은 '부담'與, 추경호 영장심사 '예의주시'…기각시 사법개혁 결집 불씨 전망납품대금 미연동 '합의행위' 이제 불법 된다…상생협력법 통과국감은 몸풀기 법사위 '본게임'…재판중지·법왜곡죄 연말 '입법전쟁'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