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심문기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인 오세옥 부산대병원 교수회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수술·입원 진료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2024.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의대증원의대증원이세현 기자 법왜곡죄 시행 반년…경찰·검사·판사 등 1만3953명 고소·고발돼장기 실종 가족 "찾아달라" 성토에…김종철 "수사 재기 단서 챙겨보겠다"(종합)관련 기사김성수 청문회 여야 공방…조희대 제청·李재판에 사법개혁까지(종합)송영길, 조희대 겨냥 '대법관 제청' 지연 방지법 대표발의[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의대증원 사직한 전공의들 '현역 미선발' 반발 소송…법원, 각하대법관 임명 절차 도마…"추천위 내실화 " vs "추천이 갈등 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