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심문기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인 오세옥 부산대병원 교수회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수술·입원 진료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2024.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의대증원의대증원이세현 기자 경찰 수사 개혁위 "장윤기 사건 사실관계 확정 후 제도 개선 논의"경찰대-인터폴, 지식재산 범죄 국제수사 전문가 양성 나선다관련 기사대법관 14명→26명 순차 증원 앞둔 대법…해외 사례 연구한다의뢰인에 "감방가게 해주겠다"…'공갈미수' 변호사 벌금형 확정서울고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