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심문기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인 오세옥 부산대병원 교수회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수술·입원 진료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2024.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의대증원의대증원이세현 기자 경찰, 6·3 선거 대비 24시간 수사체제…"AI 선거범죄 엄정 대응"캡슐호텔 화재 증거물 국과수 감정 의뢰…日 관광객 아직 중태관련 기사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대법관 증원법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완수…與 3월도 '비상입법'"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대법 판례 도전시 판사 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