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압박, 폭언 등으로 우울증세 악화…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행정법원유족급여근로복지공단이세현 기자 "김기현 사퇴 관련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MBC, 2심도 승소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2심도 패소…"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종합)관련 기사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학교 행정실장 스트레스에 우울증·극단 선택…法 "공무-질병 인과 인정"[기자의 눈] 쓰러진 경찰에 '상당한' 입증 요구하는 국가매일 야근·압색 10번 '위암 4기'에도…경찰관 암 공상·순직 '별따기'대통령 경호 중 찾아온 난청…공상 승인까진 6년 '고된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