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시간 초과근무하다 암 걸려도 당국은 "인과관계 불분명"되레 법원이 인정…치안 최일선 경찰 공상 폭넓게 인정돼야경찰관 한 명이 지난 2019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에서 '경찰관은 조국을 믿고 싶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관련 키워드기자의눈경찰공상김종훈 기자 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특검, 쿠팡 수사무마 검사 기소…엄희준·김동희 "역겨운 기소"(종합)관련 기사故 홍정기 일병 유족, 2심서 국가배상받았지만…"개값보다 못해" 항의[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 비대? 尹·김건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