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시간 초과근무하다 암 걸려도 당국은 "인과관계 불분명"되레 법원이 인정…치안 최일선 경찰 공상 폭넓게 인정돼야경찰관 한 명이 지난 2019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에서 '경찰관은 조국을 믿고 싶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관련 키워드기자의눈경찰공상김종훈 기자 50대 어머니 공격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긴급체포'월요일 더 춥다' 출근길 -9도…강풍까지 겹쳐 쌀쌀[내일날씨]관련 기사故 홍정기 일병 유족, 2심서 국가배상받았지만…"개값보다 못해" 항의[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 비대? 尹·김건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