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고영한·박병대 '무죄'…5년 만에 결론(종합)

법원 "임종헌 위법 행위 일부 인정…공모관계 인정 안돼"
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께 경의"…검찰, 항소 검토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기 전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기 전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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