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위법 행위 일부 인정…공모관계 인정 안돼"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께 경의"…검찰, 항소 검토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기 전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사법농단양승태양승태무죄양승태박병대고영한사법농단무죄정윤미 기자 티앤씨재단 T장학생,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6개 획득LS마린솔루션, 1569억 원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이세현 기자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게"…경찰청, 개정 형소법 소집교육법왜곡죄 시행 반년…경찰·검사·판사 등 1만3953명 고소·고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