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청탁' 알선수재 1심 징역 3년·2심 무죄 윤 "엉터리 같은 일 피해 당해…법치주의 유린됐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4일 무죄가 확정된 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