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관련 키워드진주방화안인득국가배상이세현 기자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2심도 벌금 2000만원이재명 대장동 재판 1심 장기화하나…검찰 "148명 증인신문 필요"관련 기사"부정부패 심각, 미친X 수두룩"…새벽 아파트 방화, 대피 주민 12명 사상'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유족 손배청구 소송 추가 제기한동훈 "저도 흉기 테러위협 피해자"…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약속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