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딸 잃은 A씨 부부, 국가 상대 손배소재판부 "경찰, 안인득 행정입원 조치했어야…예방 가능성 있었다"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관련 키워드진주방화안인득국가배상이세현 기자 인천 112신고 줄었지만 중요범죄는 늘어…"실질 치안 수요 반영해야"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과제…"내부 검토·수사 품질 강화해야"관련 기사'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손배소 승소…"국가가 1.3억 배상"(종합)'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부정부패 심각, 미친X 수두룩"…새벽 아파트 방화, 대피 주민 12명 사상'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유족 손배청구 소송 추가 제기한동훈 "저도 흉기 테러위협 피해자"…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