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아냐…재무전문가로 일했다"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롯데그룹민유성산업은행장법률자문은행법원중앙지법변호사법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北도발에 신무기 발사 참관…대화복원 속 '강한 안보'감사원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관련 기사'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서 대폭 감형'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1심 실형…198억 추징민유성 前산업은행장 추가 기소…4억원대 횡령 혐의'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내달 29일 첫 재판'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