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법정]⑮군대 아니면 교도소…14년만에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신념 동의 못해도 포용해야"…1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종교적 신념 의한 거부도 인정…대체복무 논란은 진행 중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0월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0월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2018년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대법정을 나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8년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대법정을 나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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