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세상을 바꾼 법정]㉕

네 살배기에게 불어 닥친 불의의 사고…'가동 연한' 논의 불붙여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로 …'마지막 퍼즐' 아직 남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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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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