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에게 불어 닥친 불의의 사고…'가동 연한' 논의 불붙여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로 …'마지막 퍼즐' 아직 남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