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제도 때문에 시장 축소…이유없는 할인 금지"정부 "중소형서점 보호뿐 아니라 저작자 최소 수입 보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5항 등(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도서정가제관련 기사'행동하는 정부' 물밑엔 이관섭 효과[통실톡톡]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내달 개편안 발표출협 "헌법재판소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환영…취지의 정당성 재확인""문화 다양성 축소 막아야"…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합헌'…"입법자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