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인정허위소송·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모두 무죄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이장호 기자 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섰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부적격"헌재 "'연초 잎' 추출 니코틴만 과세 규정, 전원일치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