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부터 불법고용까지…한진家 집행유예 합이 '10년'

한진일가, 5년8개월 동안 13번 '사건사고' 연루돼
이명희 집유4년 조현아 6년…폭행·아동학대 혐의도

본문 이미지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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