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한진家 형제, 1심서 각각 벌금 20억

法 "해외계좌 존재 인식했음에도 신고의무 회피"

본문 이미지 - 선친에게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선친에게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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