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정서 게임 시연해 저작권 침해 경계 가린다1심 "저작권침해 아니나 부정경쟁"→2심 "부정경쟁도 아냐"킹닷컴이 출시한 모바일게임 '팜히어로 사가'(위)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국내에 퍼블리싱한 '포레스트매니아'(대법원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포레스트매니아팜히어로사가대법원소부변론관련 기사"게임 저작권, 의거성·유사성으로 침해 여부 판단해야"게임업계 새 뇌관 된 '저작권'…오락가락 판례에 게임사 발 동동[뉴스1 PICK]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권 독립 수호…공정한 재판 달성하겠다”대법 "유사 규칙 사용한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팜히어로사가' 표절 공방…"디테일도 베껴" vs "공통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