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포레스트매니아' 상대 소송1심 "부정경쟁"→2심 "저작권침해·부정경쟁 아냐"→대법 파기(대법원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모바일게임저작권팜히어로사가포레스트매니아관련 기사"게임 저작권, 의거성·유사성으로 침해 여부 판단해야"게임업계 새 뇌관 된 '저작권'…오락가락 판례에 게임사 발 동동[뉴스1 PICK]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권 독립 수호…공정한 재판 달성하겠다”'팜히어로사가' 표절 공방…"디테일도 베껴" vs "공통규칙"유사방식 채택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일까…대법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