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영업 비밀 이유로 자료 공개 안해"유족 "담배회사의 눈치보는 정책적 재판"사측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 논란 끝나길"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배금자 변호사가 '담배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폐암으로 사망한 이기홍 씨의 유가족 이기호 씨, 배 변호사, 박용일 변호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정미화 변호사.대법원은 이날 폐암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4.1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관련 키워드담배소송관련 기사"첫 남자하고 오래 했으면 그다음"…여승객에 15분간 '성' 발언한 택시 기사전자담배용액 수입업자, 담배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담배 맞지만 세금 과도"해외서는 판결 엇갈린 '담배소송'…1·2심 모두 담배회사 승소12년 '담배소송' 대법원으로…"흡연폐해 널리 알려져야" 성토도"사법부 합리적 판단 존중"…담배소송 2심 승소에 업계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