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운영 조직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로 나뉜 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12·29 참사 이후 항공안전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오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공항 건설·운영 부서가 안전감독까지 함께 수행하던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항정책관 소관의 공항안전 감독 기능을 분리해 항공정책실장 직속으로 과장급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한다. 기존 공항운영과는 공항환경과로 개편한다.
공항안전관리단은 공항 운영증명과 5년마다 실시하는 증명 유효성 검사 등을 담당한다. 공항 건설·운영 조직이 관리·감독과 증명·검사를 병행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셀프 점검'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항공청도 공항시설국에 속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한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신설한다. 본부의 운영증명·유효성 검사와 지방청의 공항운영검사·관리검사를 통해 공항안전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규제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리 등 국제기준에 맞춰 조직 구조도 조정한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예정돼 있다.

항공교통관제는 분산된 기능을 한 기관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지방항공청은 공항 이착륙과 접근관제를 맡고, 항공교통본부는 항로관제와 항공교통흐름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이륙관제를 받은 뒤 항공교통본부의 항로관제로 넘어간다. 제주에 접근해 착륙할 때는 제주지방항공청이 관제한다. 비행 단계에 따라 관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구조다.
개편안은 지방항공청의 관제 기능과 인력 366명을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항별로 달랐던 지휘·감독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제 인력 운영의 중복·중첩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교통본부에는 이관받은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둔다. 현업 관제뿐 아니라 공역 관리, 비행절차, 교육훈련, 정보·통신 등 관제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기능도 함께 정비한다.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도 30명 보강한다. 이 가운데 25명은 증원하고 5명은 지방항공청 인력을 재배치한다. 기존 관제 기능을 옮기는 인력 366명과는 별도다.
관제사 충원은 12·29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이행 과제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간 항공교통량이 1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늘어나는 관제 수요에 대응하고, 관제사의 근무시간 단축과 피로관리를 위해 인력을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건설·운영과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분산된 관제 기능을 일원화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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