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절세 부부' 날벼락…비거주시 공제액 8억, 단독명의보다 적다

'세제 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우려
실거주·특례 여부 따라 달라…"각자 상황 맞게 선택"

본문 이미지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1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 ⓒ 뉴스1 최지환 기자
1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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