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한도 5억원으로 상향

중소규모 조합서 전체 조합으로 대상 넓혀
6·27 대출규제 이후 이주비 부담 완화 기대

본문 이미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박지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넓힐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주비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 늘어난 셈이다. 정비사업 이주 절차를 앞당겨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시는 이주비 융자 지원 대상도 늘린다.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조합들의 이주비 조달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선되면 중앙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일부 지역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의 경우 LTV 0%를 적용한다.

서울시 측은 "조합원들의 빠른 이주를 돕고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이라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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