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공사, '긴급공사' 대상 명시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호우 피해 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태풍호우자연재해복구공사행정절차생략황보준엽 기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전문가 "집 내놓을 유인 줄어"'연결' 강조한 정진혁, 철도공단 수장으로…"안전·현장부터"관련 기사국민 51.5% "올여름 휴가 간다"…동해안권이 최고 인기에너지 넘어 기후재난 대응까지…도서관·경로당 318곳 그린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