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공사, '긴급공사' 대상 명시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호우 피해 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태풍호우자연재해복구공사행정절차생략황보준엽 기자 부영그룹, 병역명문가에 전국 6개 레저시설 할인 혜택 지원[부고] 강춘기 씨(주식회사 에스알 회장) 모친상관련 기사국토부,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 개최…43개 기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