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65건으로 최다…강남권역도 신청 건수 증가 10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과거와는 달라"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끝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에 관련 상담 안내 게시물이 붙어 있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2026.5.10 ⓒ 뉴스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