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자녀 인정 기준 강화…부양가족 요건 상향입법예고 착수…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중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자녀부양가족인정기준1년3년상향부정청약황보준엽 기자 LH, 서리풀1지구 내년 3월 보상·2028년 착공…500가구 추가 검토공무원 수천명 내려오는데…세종시 "집 지을 땅 팔아달라"관련 기사[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욜로은퇴 시즌3] 자녀는 투자재인가, 소비재인가?무주택자 몫 '로또 줍줍', 이제 LH가 줍는다…내 집 마련 기회 논란[부동산 사용설명서] 청약 무주택의 함정…세대분리가 끝이 아니다회계로 다시 짠 부의 공식…시스템수익과 자산 구분법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