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자녀 인정 기준 강화…부양가족 요건 상향입법예고 착수…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중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자녀부양가족인정기준1년3년상향부정청약황보준엽 기자 김이탁 차관, 밀레니엄 힐튼 해체현장 점검…"철거현장 안전 강화"호반건설, 광주 첨단3지구서 '호반써밋' 내달 805가구 공급관련 기사[부동산 큰손 30대]④ "추격 매수 아닌 규제 대응…'영끌' 우려는 옛말"4인 가구 만점도 탈락…서울 청약 '가점 인플레' 현실화"15년 전 외도로 이혼 후 재결합, 아내에 전 재산 줬는데 '의부증'…지친다"[욜로은퇴 시즌3] 왜, 상속을 할까?"직장 이동도 투기 취급?"…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검토에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