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주 지연 등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만 해약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분양계약해약사유시정명령황보준엽 기자 HUG, '상임감사 직통 핫라인' 신설…직원 의견 직접 듣는다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에 사장 명의 서한…"약속 끝까지 지킬 것"관련 기사PF 위기 속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카드…전월세난 '해법' 될까도생·원룸·오피스텔…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 '전세 숨통' 튼다정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 공급…도생 규제·PF 지원 완화[일문일답]토지보상 늦추면 이행강제금…공공택지 공급 빨라진다정원오·오세훈, 철근 누락·부동산 공방…여야 의원 '가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