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주 지연 등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만 해약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분양계약해약사유시정명령황보준엽 기자 "프라이빗 사우나냐" 반발에…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규정 재검토월세 받는데 굳이 전세로?…'연 4%대' 안심신탁 집주인 움직일까관련 기사韓총리, 인천계양 현장점검 "8·13 대책 성패, 실행·속도…가용자원 총동원"野,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정부 믿은 국민에 부담 떠넘겨"빌라 LTV 0→60% 풀었지만…"정작 살 신축이 없다"용산공원 '20년 빗장' 풀리나…30% 활용 땐 3만가구 공급 여력뉴홈 사전청약 땐 '1.9%·40년'…본청약서 사라진 모기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