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주 지연 등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만 해약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분양계약해약사유시정명령황보준엽 기자 "조금 더 내리면 사자"…생애최초 매수 주춤, 강남권 관망 확산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조정…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관련 기사"전·월세난 심각"…김윤덕, 상가→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추진유가·자재 불안 속 인천계양 공정률 75%…정부·LH '비상 대응'건설협회,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운영…"자재 수급난 대응""공공주도 공급만으론 한계…민간 정비사업 병행 '투트랙 공급' 필요악성 미분양 3만가구 돌파…전세 급감에 월세 비중 68.3%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