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허가 받고 세운 4구역 시추…매장유산법 위반 아냐"

"2024년 복토 조치 승인에 따른 소규모 조사"
"착공 아닌 설계 위한 것…문화재 훼손 우려 없다"

본문 이미지 -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무단 시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6.3.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무단 시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6.3.16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