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공문 통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적용2028년 2월 12일 내 종료 조건… 이후 추가 갱신은 불가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임대차국토부실거주의무한시완화유예황보준엽 기자 중동 긴장에 국토부 비상대책반 가동…진출 기업 상황 점검(종합)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국토부 "서울시, 절차 위반"관련 기사인허가·준공 부진 지속…전세 줄고 월세 비중 66.8% 확대서울 전세난 장기화…임대차 2법 개편론 다시 고개다주택자 대출 조이자 임대시장 긴장…정부, 충격 흡수 나선다강남3구·용산 매물 쏟아지며 집값 숨고르기…"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무주택자 '전세 낀 주택' 매수 가능…2028년 2월까지 실거주 유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