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주요 정비사업 재건축 분담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급당한 공사비가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트리고 있어서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과 같은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101~104㎡(33평)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전용 84㎡(36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9억 3385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용 208~210㎡(69평) 소유주가 10평 아래인 전용 139㎡(59평)를 분양받기 위해선 약 12억 5776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펜트하우스를 분양받기 위한 분담금은 최소 17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에 달한다.
분담금은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관련 조합원들이 나눠 내는 금액이다. 일반 분양가에서 기존의 자산 가치를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종전가치는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을 곱해 산출한다. 통상 비례율이 100% 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된다.
압구정4구역조합은 3.3㎡(1평)당 공사비 1280만 원과 비례율 46.02%를 기준으로 추정 분담금을 계산했다. 기존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비례율(66.57%)이 공사비 인상과 설계 고급화로 감소했다.
공사비는 최근 이어진 고환율과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급등했다. 상승한 공사비는 조합원 분담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강남권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단지 고급화와 추가된 설계 차별화 금액이 공사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추정 분담금도 1년 사이 급격히 상승했다. 공사비는 기존 1평당 1000만 원에서 1150만원으로 15% 상승했다. 비례율은 기존 62%에서 42%로 떨어졌다.
기존 전용 152㎡를 소유한 조합원이 전용 128㎡를 분양받으려면 10억 5700만 원을 내야 한다. 2024년 당시 추정 분담금(3억 2000만 원) 대비 7억 원 가까이 올랐다.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앞둔 개포주공 6·7단지 분담금도 급격하게 올랐다. 조합에 따르면 전용 83㎡를 가진 소유자가 비슷한 크기의 84㎡를 선택할 시 1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당초 조합은 분담금 대신 환급금을 예상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상승과 일반분양 물량 감소 영향이 분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의 '매도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분담금 상승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란 이중고가 사업 동력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의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이미 오른 공사비가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사업 추진은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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