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대 끝나는 뉴스테이…분양 전환 vs 임대 연장 협의 '난항'

위례 뉴스테이 협의 지연…대출 규제로 일부 임차인 연장 희망
HUG·민간 사업자 합의 지연, 전국 46개 사업장 청산에도 영향

본문 이미지 - 경기 성남 수정구 창곡동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네이버지도 제공).뉴스1 ⓒ News1
경기 성남 수정구 창곡동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네이버지도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의 청산 방식 결정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8년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e편한세상테라스위례'를 시작으로 5년 내 전국 46개 사업장 3만 8484가구에서 임대 종료가 줄줄이 이어진다. 과거 뉴스테이 도입 시 정부는 사업장 의무임대기간(8년)과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만 규정했고, 분양 또는 임대 연장 등 청산방식 자체는 각 사업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분양 전환이 기대됐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부담으로 임차인 일부는 임대 연장 요구를 내놓고 있다. 위례 뉴스테이 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임차인 자격의 제한이 없어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뉴스테이는 저렴한 임대료에 8년 거주한 뒤 분양 우선권까지 주는 셈이 되어 정책적 고민이 뒤따른다.

분양가 산정도 쟁점이다. 위례 인근 아파트의 84㎡ 기준 가격이 13억~15억 원대로, 2017년 입주 당시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현 시세, 최초 입주가, 두 기준의 절충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세대로 분양 전환할 경우, 리츠 구조상 기금 출자율(위례 기준 주택도시기금 69.99%, DL 등 민간 15.78%)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초과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도 문제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초과 수익 배분 기준 미비로 기금이 이익 배분에서 배제되는 사업장이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업만 지속할 경우 대다수 사업장이 적자를 보고 있어, 장기 임대 연장도 현실적 해법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와 건설사인 DL,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주 간 이해관계 조율을 거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이번 달 말에 종료돼 협의 결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며 "HUG와 민간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임대 연장 또는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위례 뉴스테이 사업장의 결정은 전국의 후속 사업장(2024~2030년간 만료 예정 46곳)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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