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지역 논란 확산…야당 "소송 불사" vs 국토부 "적법"

대책 후폭풍…규제지역 지정 두고 야당, 정부 정면충돌
야당 "위법 지정" 주장에 국토부 "관련법령 충실 준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적법성, 지정 절차, 통계 활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소송을 예고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과 통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맞서면서 양측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통계 왜곡과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곳은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근거가 없다"며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만 선택한 것은 통계의 정치화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수정이 없으면 이달 안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에게 불리한 규제에는 법적 절차와 최신 데이터 반영이 필수"라며 "9월 통계를 배제한 것은 통계조작으로 이어져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공식적으로 공표된 통계가 8월까지였으며,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월(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법에는 통계 공표 전에 제공·누설하면 위법임이 명시돼 주정심 위원들에게 9월 통계를 공표 전 미리 제공하여 심의에 사용했다면 오히려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및 통계법 모두 충실히 준수했다"고 위법성 및 통계조작 논란을 일축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는 '누구든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실제로 행정소송이 개시될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절차는 소송인단 구성, 행정처분 취소청구 접수, 법원 조정 및 심리, 본안 판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 통계 적용 준수 여부', '9월 통계 미반영 타당성', '행정절차 위반 여부', '비례원칙'(지역 실정 대비 과도한 규제), '소급입법금지' 등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공식 통계 공표 전에 데이터를 참고했다면 통계법 위반 논란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또 개별 지역의 실질적 가격 변동과 균형적 규제 여부, 정책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 행정권 남용 여부 등도 법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법조계·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된 사례는 비례원칙·소급입법 금지 쟁점을 만들 수 있고, 행정절차의 명확성·적법성, 통계 기준의 투명성이 이번 재판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분석한다.

행정소송은 준비과정·본안 심리·판결까지 최소 1~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으며, 중간에 가처분신청·조정 회부·항소 진행도 가능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 정책 기준 변경, 미래 부동산 규제 신뢰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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